(주)거산이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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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건축 기업

우리는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과 유지를 위해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수행하고, 소방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방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산은 소방분야에서 다년간의 노하우와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서 소방점검, 안전관리, 성능이행검토를 수행하였으며, 고객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소방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워크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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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산이앤지는 소방점검과 소방안전관리 분야에서
항상 발전하고 혁신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는 최신의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점검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공의 이익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점검과 관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과 소방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소방시설 점검

소방시설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고, 유지관리 되는가를 검사, 확인하는 것입니다.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구문, 대상, 시기 등>

내 용 기 존 개 정
점검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최초점검 *(신설),
└ 그 밖의 종합점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최초점검 실시
점검대상 • 작동기능점검 : 비상경보설비 이상
단, 보고서 제출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종합정밀점검 :
① 스프링클러설치 대상,
② 물분무소화설비 대상 중 5,000m2 이상,
③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④ 1,000m2 이상의 공공기관(옥내소화전 또는 자탐 설치) 작동기능점검:
• 작동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

• 종합점검 : ①,②,③,④ + 최초점검 대상(3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기존 비상경보설비 대상은 법 제 12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 관리 해야 함
점검시기
(횟수)
• 작동기능점검
①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작동점검
① 종합대상은 종합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연 1회 이상)

• 종합점검
① 연 1회 이상(특급대상은 반기 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② 최초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은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종합점검으로 실시)
점검인력 • 작동기능점검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작동점검
① 간이SP 또는 자탐이 설치된 대상: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
② 그 외 대상 : 관리업자(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 종합점검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 및 기술사
점검방법 • 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별 점검방법 신설
① 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종합, 작동에 미참여한 세대 등) 점검 실시
②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실시
③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실시(종합30%, 작동30%)
점검장비 • 작동기능점검 : 점검장비 이용(선택)
• 종합점검점검 : 점검장비 이용(의무)
• 자체점검: 점검장비 이용(의무)

2. 소방시설 안전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는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 관리하여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2.1. 소방 안전관리 대행의 법적 근거

일반건축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제20조 제3항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7조 제2항
- 공공기관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2항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체에게 소방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2.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30층(지하층포함)이상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120m이상인 것
2. 기타 연면적 20만m2이상인 것
제외대상
- 아파트
- 동, 식물원
-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 위험물제조소 등- 지하구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연면적 15,000m2이상인 것
2. 기타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 가스 저장, 취급시설 (1,000ton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및 1급 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물
다. 가스제조시설, 가연성가스저장, 취급량 100톤~1,000톤 미만인 것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
바.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제외대상
-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하는 경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이 설치된 공공기관

2.3. 소방 안전관리 대행 서비스 항목

1)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교육
2) 소방기술사, 소방관리사 등 유자격자를 통한 컨설팅 및 상담
3) 매월 방문, 소방시설의 이상유무 점검
4)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시 관련 정보 제공
5) 소방시설 이상 시 긴급 출동 A/S

3. 성능이행검토

성능이행검토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토(측정, 시험, 검사)하는 기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성능위주설계의 가이드라인 12개 분야 71개 항목에 대하여 성능이행검토를 수행합니다.


가이드라인 분류(12개 분야 71개 항목-서울시)
1. 소방차량 진입동선 체계
2. 옥외의 소방차량 접근성 확보
3. 경보설비
4. 종합방재실의 운영 및 설치계획
5. 소화설비 설치
6. 비상발전기 비상전원 확보
7.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8. 무선통신보조설비
9. 방화구획의 적정성 여부
10. 피난계획 수립의 적정성
11. 제연설비
12. 기타사항
가이드라인 분류(소방청)
1. 소방활동 접근성 분야
2. 소방시설(기계 ‧ 전기) 분야
3. 경보설비
4. 건축 피난·방재 분야
5. 화재 ‧ 피난 시뮬레이션 분야
㈜거산이앤지의 성능이행검토 수행인력
소방기술사 2인, 소방관리사 2인, 특급 소방기술자 7인 외 20여명의 점검 인력

4. TAB

4.1. TAB 정의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설비가 설계 목적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시험(시험, 측정,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2.제연설비의 TAB 절차 및 방법

제연시설의 TAB는 제연시설의 시험, 측정, 분석, 조정에 능숙하고 방화 및 피난, 소화활동의 목적과 개념에 적정하여야 하므로 소방시설 TAB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1) 사전 작업 및 검토
① 전용 또는 공기조화설비 겸용 여부 파악
② 제연구역(계통도)의 설정 및 기준 검토
③ 제연경계의 폭, 수직거리 파악
④ 덕트 설계 방법 검토
⑤ 공기유입방식, 유입풍도, 배출풍도 풍속 설정 기준
⑥ 유입구 및 배출구의 위치
⑦ 디퓨저 관련 자료 검토
⑧ VD, MVD, SMD sequence, FD 검토
⑨ 제연 FAN(송풍기) 성능곡선과 데이터 시트
⑩ 화재안전기준 검토
2) 현장 점검 및 TAB
① 송풍기 정압, 회전수, 풍량 측정
② MVD, SMD 스케쥴, 작동 상태 확인
③ 설계도서와 시공 일치 여부 확인
④ 제연구역별 급기량 및 배기량 확인(거실제연)
⑤ 층별 화재감지기 동작 시험
⑥ 방화문 폐쇄력, 개방력 측정
⑦ 방연풍속 측정
⑧ 부속실 차압 측정
⑨ 비개방층 차압 측정
⑩ 출입문과 바닥의 틈새의 균일 여부 확인
⑪ 비상전원 공급 시 송풍기 회전 방향 확인
⑫ 시스템 조정
3) 보고서 작성
① 건축물 개요 – 연면적, 용도, 구조, 층수 등
② 설비 개요 – 송풍기 용량, 공조 및 제연 덕트 계통도
③ TAB 결과서 – 작업 순서, 진행 및 결과(화재안전기준 비교)
④ 설계, 시공상태의 문제점(관련 법, 화재안전기준 비교) 및 대안 제시

5. 종합방재시스템

종합방재시스템은 재난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 수집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기술과 장비를 통합한 시스템입니다.


5.1.1. 아날로그 감지기의 특징
아날로그 감지기는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일정한 시간마다 감지한 신호를 처리하고 그 결과 온도나 연기농도뿐만 아니라 경보상태를 주기적 통신을 통해 수신기로 보냅니다. 감지기마다 주소를 가지고 있어 경보가 발생하면 수신기에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지기는 고정된 연기농도 (10%~15%)나 온도 (65도) 또는 온도변화 (10도)에서 동작하지만 아날로그 감지기는 감지하는 범위 (연기농도 4~25%, 온드 30~90도)가 주어지고 화재경보나 예비경보의 레벨을 감지기마다 감지범위 안에서 주변 환경에 맞추어 설정합니다. 아날로그 감지기는 통신을 통해 감지기의 상태를 항상 감시하므로 자동화재 탐지 시스템의 지능화를 가능케 합니다.
5.1.2. 종합방재시스템의 특징

1) 다양한 감지 능력

아날로그 감지기는 화재, 가스 누출 등의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R형 수신기는 라디오 주파수를 수신하여 다양한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2) 빠른 신호 전달

아날로그 감지기와 R형 수신기는 빠른 속도로 감지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사전에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신뢰성

두 기술은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되어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4) 네트워크 통합

종합방재시스템은 아날로그 감지기와 R형 수신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센서와 장비를 하나의 통합된 네트워크로 구성합니다.

5)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빠른 대응을 도와줍니다.

6) 자동화된 대응

사전에 설정된 재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대응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7)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8) 원격 제어

원격으로 시스템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어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관리가 용이합니다.

9) 확장성

필요에 따라 시스템에 새로운 센서와 기술을 추가하여 확장할 수 있습니다.

10) 통합 관리

종합방재시스템은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기능을 관리하므로 운영과 유지보수가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