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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건축 기업

거산은 소방, 전기, 기계설비 분야의 설계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우리는 건축물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최신의 기술과 규격을 적용하여 고품질의 설계서를 작성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감리를 수행합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공공의 이익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설계와 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소방과 전기 분야의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비전을 실현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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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산이앤지는 소방과 전기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대형 복합단지, 공공기관, 산업시설, 학교, 병원 등에서 소방·전기 분야의 설계와 감리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고객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소방과 전기 분야의 최신 동향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식과 기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전기 분야의 선두주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합니다.

1. 소방설계와 감리

1.1. 소방설계

1.1.1. 소방시설물 설계의 개념
소방시설물 설계란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을 위해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1.1.2. 소방시설물 설계 시 적용해야 하는 주요 법령 및 기술기준
-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소방시설법령집이나 질의회신집 등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및 기술기준(NFTC)(1~3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3. 소방설계의 수행 업무
1) 건물 및 시설물의 화재 위험성 분석
2) 화재 경보 및 감지 시스템 설계
3) 소화시설 설계
4)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 구조 계획 수립
5) 화재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절차 수립
6) 비상 대피 계획 수립
7) 대피 경로 및 비상 출구 설계
8) 비상 조명 및 비상 전원 시스템 설계
9) 건물 내 화재 예방 및 안전 교육 프로그램 수립
10) 화재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검토
11) 건물 구조물의 화재 안전성 평가
12) 화재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한 응급 대책 수립
13) 화재로 인한 손실 및 피해 예상 평가
14) 소방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점검 계획 수립
15) 화재 발생 시 비상 연락망 및 대처 조치 계획 수립
16) 화재 발생 시 경찰, 구급대, 소방서 등과의 협력 및 대응 방안 수립
17) 건물 내 화재 진압을 위한 적정 장비 및 도구 확보
18) 화재 관련 문서 작성 및 보고서 작성
19) 건물 내 화재 예방 및 안전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
20) 건물 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 및 비용 계획 수립
1.1.4. 전문소방설계업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은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건축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은 건축물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계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축물의 소방설비 설계 및 시공관리
· 소화용수 설계 및 시공관리
·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 설계 및 시공관리
· 비상구 및 비상계단 설계 및 시공관리
· 화재시 대피 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
· 화재안전교육 및 훈련 등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은 건축물의 크기, 용도, 인원 등에 따라 다양한 소방시설을 설계하며, 국내에서는 건축법 및 소방법, 그리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업무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며, 소방시설 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수행합니다.
1.1.5. 소방설계의 단계적 절차
소방설계의 계획단계: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등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파악하고 소방설계의 목표와 범위를 설정합니다.
소방설계의 기본설계단계: 건축물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을 바탕으로 소방시설의 배치와 구성을 결정하고 설비별 성능 및 용량을 산정합니다. 또한 소방법령 및 관련 규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소방설계의 실시설계단계: 기본설계에서 확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설비별 성능검증 및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검토 및 수정사항을 반영합니다.
소방설계의 완료단계: 실시설계에서 완성된 도면과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또한 설치신고 및 허가 절차를 수행하고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소방공사 감리

1.2.1. 소방감리의 개념

<표 1.2.2.1> 소방 행정절차



1.2.2. 소방감리의 절차
감리계약: 감리업자와 발주자가 감리업무의 범위, 기간, 비용 등을 정하여 계약합니다.
1) 설계감리
①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검토하고 설계도면과 서류가 법령 및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습니다.
②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건축물의 배치, 출입구 위치, 화재발생시 대피로, 소방설비의 설치 등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법상 규정된 설계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공사감리
① 시공업자가 작성한 공사계획서와 시공기준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ㆍ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을 수행합니다. 현장에서 소방시설의 배치와 시공상태를 점검합니다. 또한 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검사 및 완료검사를 실시합니다.
1.2.3. 주요 수행업무
· 설계도면 및 서류의 검토 및 승인
· 공사계획서 및 시공기준서의 검토 및 승인
· 현장점검 및 감리일지 작성
· 소방시설의 배치, 시공상태, 성능검사 등의 점검
· 시공중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
· 완료검사 실시 및 완료보고서 작성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안 제시
· 감리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추가 업무
· 화재발생시 대응 계획 수립 및 시뮬레이션 실행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소방활동 지원
·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지원
· 소방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 건축물 인허가 및 사용승인 심사 지원
· 화재 위험성 분석 및 평가 지원
1.2.4. 감리업 종류 및 범위
구분 기술인력기준 감리범위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ㆍ소방기술사 1인
ㆍ기계ㆍ전기분야 특급감리원 각 1인
ㆍ기계ㆍ전기분야 고급감리원 각 1인
ㆍ기계ㆍ전기분야 중급감리원 각 1인
ㆍ기계ㆍ전기분야 초급감리원 각 1인
모든 건축물의 소방공사 감리
1.2.5. 소방감리 대상 공사의 종류 및 감리원 배치 등급
상주공사감리 대상 감리원 배치 등급
상주공사감리 ㆍ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ㆍ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인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소방기술사, 특급감리원
일반공사감리 ㆍ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감리원
1.2.6. 감리원의 배치 기준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소방기술사초급감리원 이상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특급감리원 이상초급감리원 이상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고급감리원 이상초급감리원 이상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중급감리원 이상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초급감리원 이상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1.2.7. 감리대상
⦁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2. 전기설계와 전기공사 감리

2.1. 전기설계

건축물 전기설계 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용도 및 인원수 : 건축물의 사용 용도와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전력 용량을 계산하고, 적정한 조명 설비와 콘센트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전기안전 규정 :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국내 및 국제 전기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적 안전성 : 건축물 내부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지, 차단기, 누전차단기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적 요건 : 건축물 내부 전기 설비의 장소 선택과 배선 구성은 환경적 요건(습도, 온도, 먼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뢰성: 전기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부분에는 백업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공간과 전원 공급을 고려해야 합니다.

에너지절약 : 전기요금이 상승하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절약형 전기장비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성: 건축물 내부 전기 설비의 편의성은 건물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명, 스위치, 콘센트 등의 위치와 종류는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조명 설계 : 조명 설계는 건물 내부의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조명의 종류, 조명의 위치, 빛의 세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신 시스템 : 건축물 내부 전기설비에는 통신 시스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화, CCTV 등의 통신 시스템 설치 위치와 구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유지보수성 : 건축물 내부 전기 설비는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설비 구성과 설치 위치는 수리 및 보수를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 배치되어야 합니다.

2.2. 전기공사 감리

- 전기공사 감리는 전기공사 현장에서 시행되는 전기설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감독을 의미합니다.

- 감리의 절차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기반합니다.

- 전기공사에 대한 계약서에 명시되는 감리기간 동안 시행됩니다.

- 설비의 시공, 유지보수, 안전점검, 시운전 등의 전 과정을 관리합니다.

- 전기설비의 품질, 안전성, 신뢰성, 경제성 등을 평가하고 검토합니다.

- 감리기관이 감리프로세스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정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감리일지, 검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감리 결과를 문서로 보관합니다.

- 관계 법령과 기준, 규격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 고객의 요구사항과 목적을 파악하여, 설비의 최적화된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계설비설계·감리와 성능점검

3.1. 기계설비 설계·감리

3.1.1. 기계설비 설계의 일반원칙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6조
1) 기계설비의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할 것
2)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도록 기계설비와 건축 등 타 분야의 공종을 구분하여 설계할 것
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및 환경친화적인 설비의 우선 사용을 검토할 것
4)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
3.1.2 기계설비 시공의 일반원칙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7조
1) 기계설비공사의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준수할 것
2) 기계설비 설계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계산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
3) 기계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3.1.3.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 [별표] 1~14
구분 항목 구분 항목
별표1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별표9 덕트설비
별표2 공기조화설비 별표10 보온설비
별표3 환기설비 별표11 자동제어설비
별표4 위생기구설비 별표12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별표5 급수ㆍ급탕설비 별표13 플랜트설비
별표6 오배수ㆍ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별표14 특수설비
별표7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별표15 기계설비 유지관리
별표8 배관설비
3.1.4.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9조

1) 기계설비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한다.


① 기계설비를 구성하는 장비, 배관, 덕트 및 각종 부속품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할 것
②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비용 분담,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점검구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상을 확보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3.2. 기계설비 성능점검

3.2.1. 관련 법령

1)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제9조에 따라 실시한 유지관리 결과 및 별표 3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등을 참고하여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중략 -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관리주체는 점검을 완료한 뒤 별지 제3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해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하여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성능점검을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장비 현황 
2.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 
3. 성능점검 중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방안

3)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2024년(매년) 4월 17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일 기한(매년)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3년 8월 9일 2024년 8월 8일
- 연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건축물 -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2023년 4월 18일 2024년 4월 17일
- 연면적 10,000㎡ 이상 15,000㎡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 난방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 2024년 4월 17일
※ 과태료: 1차 위반(미실시)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4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3.2.2.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


견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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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1:1문의 견적신청
전문가 상담
· 건축 규모, 용도 파악
· 기계설비 현황 파악
견적확인 및 계약체결
· 견적서 제출
· 성능점검 계약체결
보고서 제출
· 기계설비 성능점검
· 보고서 제출, 성능점검 필증교부

※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소방기술사 2인 – 전문 설계업, 전문 감리업, 방재컨설팅
· 전기기술사 2인 – 전문 설계업, 종합 감리업, 전기안전 컨설팅
· 정보통신기술사 1인 – 정보통신 설계업, 감리업, 스마트 GR형 수신기
· 기계기술사 1인 – 설계, 감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 건축사 2인 – 건축 설계, 감리, 해체 감리
· 소방시설관리사 4인 – 종합점검, 작동점검, 안전관리
· 기업부설연구소 – 5건의 특허 보유 및 연구원 4인
· 특급 기술자 10인 외 30여 명의 업계 최고 전문가